아동학대 전과자인데…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서 일하다 적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6명은 관련 시설을 운영했고, 8명은 시설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의거,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 확인이 필수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관할 시·군·구청장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위반 기관의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폐쇄 조치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는 등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7일 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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