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들…버젓이 어린이집·학원서 일했다

이영민 기자 2023. 2. 6. 2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학원 등 아동관련기관을 불법으로 운영·근무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설폐쇄·해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모두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학원 등 아동관련기관을 불법으로 운영·근무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설폐쇄·해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 1명 △의료기관 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취업자 1명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조치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