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뒤 허위 보험금 일당 구속 기소
송국회 2023. 2. 6. 22:02
[KBS 청주]청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50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명수배 중이던 이들은 2009년 10월, 청주 모 육가공 공장을 사들인 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 청구 서류를 꾸며 38억여 원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앞서 법원은 나머지 공범인 보험사 대리점주 등 3명에게 징역 3년~8년을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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