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부친·친오빠 사기 의혹에 “왕래 끊어…명의 도용 단호히 대처할 것”(전문)[공식]
다비치 강민경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친과 친오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웨이크원은 6일 오후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라며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라며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 “강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 모씨 등 19명이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토지는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민경의 부친 A씨가 2021년 경 부산 소재 경매학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의 회사에 투자자들을 불러서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강민경의 부친은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하 웨이크원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민경 씨 소속사 웨이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힙니다.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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