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100건 이상' 위반…과르디올라 사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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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가 재정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더선은 6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지난 4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맨체스터시티는 100건 이상 재정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어리그는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라 맨체스터시티 규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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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가 재정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더선은 6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지난 4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맨체스터시티는 100건 이상 재정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확인된다면) 승점 차감에 프리미어리그 퇴출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어리그는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라 맨체스터시티 규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영국 디애슬래틱에 따르면 맨체스터시티는 9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을 위반해 왔다.
"수익과 운영 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재무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았고, 4년 동안 경영진 보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성명문에 따르면 맨체스터시티는 2013-14시즌과 2014-15시즌, 2017-18시즌 사이 구단 라이선스 및 재정적 페어 플레이(FFP)에 관한 UEFA 규정을 위반했다.
또 2015-16시즌, 2016-17시즌, 2017-18시즌 수익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위반했으며, 2018-19시즌과 2022-23시즌 사이 프리미어리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맨체스터시티는 지난 2020년 FFP 위반으로 UEFA로부터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 박탈과 3000만 유로(약 400억 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당시엔 항소에서 승소해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가 사라지고 벌금이 1000만 유로(약 135억 원)로 완화됐다.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시티를 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 규정 위반에 관련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이 소환됐다.
당시 과르디올라 감독은 "난 우리 직원들에게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그들을 첫날부터 100% 믿었기 때문에 구단을 변호했다"며 "나에게 거짓말한다면 그 다음 날 난 이곳에 없을 것이다. 난 (구단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일을 제대로 하는 구단을 대표하고 싶다. 챔피언스리그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팬들을 위해 항상 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해 11월 맨체스터시티와 2025년까지 재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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