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대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KBS 대구] [앵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3년 전 법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한 영구임대아파트, 지난해 6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됐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협의하는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동 대표끼리의 불협화음으로 절반이 사퇴하며 와해됐습니다.
[A 씨/임차임대표회의 전 회장/음성변조 : "최신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하자고 했고, (관리사무소 측에) 예산 세부 내역을 요구했더니 사실상 임차인대표회의를 와해시켰습니다."]
규정상 두 달 내 보궐선거를 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 등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로써, 대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5곳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3년 전 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주민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운영기관도 비협조적인 탓입니다.
전국 LH 공공임대주택을 봐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은 절반에 그쳤고, 대구와 경북은 30%대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김민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LH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 자치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상자로 응급실 가득차…“구조에 어려움”
- 튀르키예-시리아, 국제사회에 도움 요청…“필요한 모든 지원”
- 법원 “조국, 잘못에 눈감아” 조목조목 질타…조민 “나는 떳떳”
- 미세먼지 뒤덮인 수도권…비상저감조치 중부 전역으로 확대
- [ET] “이걸요? 제가요? 왜요?” Z세대 ‘3요’ 주의보…임원들도 후덜덜
- 침수 원인은…바닥 도색·해수 유입 배관 주목
- [단독] “북한 2m급 풍선, 한때 우리 영공 넘어와 TOD 포착”
- 대정부 질문 첫날…‘이재명 수사’ vs ‘김건희 수사’ 충돌
- [현장영상] 정청래-한동훈 또 충돌…“왜 깐족대요?” “묻는 말이 이상해”
- 검찰, ‘김성태 대북송금, 이재명 뇌물 혐의’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