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내 메달은 위조 아냐”…“의사 자질 충분하다”는 조민에 일침

노기섭 기자 2023. 2. 6.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6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조 씨의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 씨 “승마선수로 내 자질은 뭐가 부족해서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비판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지난해 5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6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조 씨의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과)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적었다. 정 씨는 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댁(조민)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 인사들로부터 엄청난 뭇매를 맞았다.

정 씨의 어머니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2037년 10월에 형기가 만료된다.

앞서 조 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지난 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 적용하는지, 그것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던 지난 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녹화했다

조 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했다. 김씨가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묻자, 조 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씨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