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접수…여야 협치 발의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토대가 될 강원자치도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당 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이 합심해 만들어내 더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영 국회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보통은 기존 법의 일부만 고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이번엔 개정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전부 개정안'이 됐습니다.
법 조항을 기존 23개에서 137개로 늘렸습니다.
당초 강원도가 제안한 법 조항 181개 가운데 핵심만 추리고 또 추렸습니다.
특히, 산림과 국방, 환경, 농업 등 4개 핵심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환경영향평가 권한과 보전산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산림이용지구 지정 권한을 강원도로 넘겨달라는 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허영/국회의원 : "강원도는 제주도와 다르게 산림 분야와 군사시설 분야에 대한 특례를 대폭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 출신자를 포함해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이 86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일단 다음 주까지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특별히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산림과 국방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허영 의원을 비롯한 강원도 정치권과 강원도는 이번에 발의된 강원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4월 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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