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논란 분향소 앞 현수막…법원 “집회 자유”
김송이 기자 2023. 2. 6. 21:38
유가족협, 접근금지 신청에
“참사 직접 비판 아냐” 기각
“참사 직접 비판 아냐” 기각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야당 비판 현수막을 설치한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반경 100m 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의) 주된 내용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나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채권자(협의회)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채무자들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7일 가처분 심문에서 유가족협의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에 의해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평온하게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채무자들이 추모감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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