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측 "父 수차례 불미스러운 금전문제 경험…왕래 끊었다"[공식}

김준석 2023. 2. 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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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이 부친과 친오빠의 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계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의 부동산 개발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19명의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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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이 부친과 친오빠의 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6일 강민경의 소속사인 웨이크원 측은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주)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계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의 부동산 개발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19명의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모 씨 등 투자자 19명은 A씨와 B씨가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들은 강민경 친오빠 B씨와 한 모씨가 '계약한 토지가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되지 않으면 원금을 2배로 상환한다'는 개발 약정서와 "유명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 A씨가 실수할 리 없다"는 한 씨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계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강민경의 부친과 오빠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강민경의 부친은 고소인 중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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