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상민 탄핵안’ 모레 표결…대통령실 “헌정사 나쁜 선례”

이지윤 2023. 2.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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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 요건 자체가 안 된다",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흘 만에 다시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

의원 80% 이상이 찬성한 사전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동참해 공동 발의자는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야 3당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예방 조치는 물론, 참사 후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소추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재난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이 장관이 '2차 가해성' 발언을 일삼고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이다."]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모레 안에 표결을 마쳐야 하는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사례가 됩니다.

그 즉시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당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위법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거라며, 이런 식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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