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전세기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13명 연락 두절…어디 갔나?

오남석 기자 2023. 2. 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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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전세기 운항을 재개한 후 처음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13명이 제날짜에 출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 관광객 174명 중 13명이 이달 5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오는 3월 말까지 방콕에서 태국인 2400여 명의 전세기 입항이 예정된 가운데, 3월부터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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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전세기 운항을 재개한 후 처음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13명이 제날짜에 출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 관광객 174명 중 13명이 이달 5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입국 후 4일 차부터 관광 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일부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태국에서 들어오는 전세기 운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맺은 ‘인바운드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태국인 관광객이 무단 이탈하면서, 관광 활성화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말까지 방콕에서 태국인 2400여 명의 전세기 입항이 예정된 가운데, 3월부터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다.

무사증 제도를 적용받는 국가의 방문객은 방문 후 30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입국하는 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여행사와 다른 일행 등을 통해 이탈자 동선을 파악하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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