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측 "'사기 혐의 피소' 부친과 왕래 끊어...명의 도용시 대응"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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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민경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6일 강민경 씨 소속사 웨이크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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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민경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6일 강민경 씨 소속사 웨이크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경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는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 모씨 등 19명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지난 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한 A씨와 B씨가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12억 원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한 구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계약 당시 B씨는 해당 임야 소유주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강민경 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민경 씨 소속사 웨이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힙니다.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진=오센]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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