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조합장 동시 선거 D-30, 김병수 도선관위 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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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꼭 3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병수 홍보과장과 조합장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3. 역대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적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병수 홍보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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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꼭 30일이 남았습니다.
과열, 혼탁 양상이 심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병수 홍보과장과 조합장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리포트)
김병수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Q1.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는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일반 선거와 조합장 동시선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합장 선거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 선거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선거운동 방법도 공식 선거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또한 공직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운영이 되지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Q2.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는데, 조합장동시선거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조합장 선거를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2005년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서 금품선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조합별 법규 및 정권의 차이로 인한 선거 관리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선거 절차, 운동 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됐고요.
2015년 3월 11일 전국 각 조합의 조합장을 한날한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됐습니다.
Q3. 역대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적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제주지역 역대 조합장의 선거 관련 위법행위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 명의를 표시하거나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우리 위원회가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개재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례, 그리고 최근에는 조합원 여행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Q4.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게 된 이유가 과열·혼탁 양상이 줄지 않기 때문인데, 여전히 선거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권이 조합원들에게만 주어지다보니까 조합장 선거에서는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 조합원 등 대부분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 행위나 매수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구요.
받은 사람 역시 형사 처벌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가액에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각 조합별로 출마 후보자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방법이 매우 적은 건 사실입니다.
2월 22일의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에 후보자가 선거 공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안내문과 함께 이달 말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공보를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해당 조합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병수 홍보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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