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기준 초과 살포 업자 벌금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2. 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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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해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해당 영농법인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제주 서부지역에 액비 살포 적정량을 초과해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액비 살포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정량보다 초과해 살포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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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해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해당 영농법인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제주 서부지역에 액비 살포 적정량을 초과해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액비 살포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정량보다 초과해 살포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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