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페이코인, 상폐 면하고 65%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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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면했다.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페이코인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지난 3일 법원이 페이코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전날(5일)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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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면했다. 업계 예측을 뒤집고 가격은 65% 폭등했다.
빗썸과 업비트 등은 6일 오후 7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코인(PCI)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연장됐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 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페이코인의 가격은 50% 넘게 폭등했다. 이날 오후 8시6분 빗썸 기준 페이코인은 65.31% 상승한 235원에 거래됐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DAXA는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발표 직후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사유는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자 변동이었다.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페이코인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지난 3일 법원이 페이코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전날(5일)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업계 예측을 뒤집고 거래를 이어나가게 됐다. 이번 연장에 따라 페이코인은 앞으로 50여일 동안 빗썸·코인원 원화마켓과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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