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 1년 지났지만… 손배 적용 사례 ‘全無’
‘피해액 3배’ 징벌적 규정 불구
재판 실무서 제대로 작용 못해
수사에만 2년 이상 걸리기 예사
기술침해 사건 ‘가치 산정’ 관건
기술 이해도 높은 인력 투입 필요
중기부, 플랫폼 구축 등 대응 추진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8일 개정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사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을 탈취한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는 “예컨대 1억원의 손해를 입어도 1000만원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손해를 특정하고, 입증할 게 너무 많은 데다 수사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 사례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반복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중기부 실태 조사로 확인된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이에 따른 피해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78건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2018년(1162억원)에 가장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술 탈취 현황을 포함해 현재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올해 6∼7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 탈취 대응 관련 범부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 이후 피해 기업의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손배제 배수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중 하나를 상징한다”며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중기부가 게이트웨이(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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