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종사 아동학대 전과자 14명 적발

2023. 2. 6. 2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한 아동학대 전과자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 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이들 기관에는 시설폐쇄와 해당 종사자 해임 등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