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3각 공조 ‘대공 수사단’ 출범
국가정보원이 6일 국정원·경찰·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도록 개정한 국정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대공 수사 역량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모든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면서 “이에 대비해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단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설치됐으며, 경찰 20여 명,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합동수사단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개정된 국정원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수사 역량이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간첩 사건은 해외 첩보망 없이는 수사가 거의 불가능한데, 경찰은 국정원과 같은 첩보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 차장은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끼리 교류하지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은 거의 상대하지 않는다”면서 “대공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두 눈을 가리고 도둑 잡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법을 재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는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부족하게나마 대공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지부 “20년 이상 못 찾은 실종아동 1044명”
- “범고래 만졌다”…뉴질랜드男, 다이빙해 몸통박치기까지 ‘도 넘은 장난’
- 김호중, 아이폰 비번 제출 거부? 경찰 측 “확인해 줄 수 없다”
- “빅뱅 출신 승리, 홍콩서 클럽 연다” 보도에 홍콩 정부가 밝힌 입장
- [속보] 김호중,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도착…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출석, 정영학 신문 예정
-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300만원 배상하라”
- 인공지능으로 실종자 찾는다…광주경찰, AI 수색 시스템 도입 추진
- 하루 사이 재산 10조 늘어난 젠슨 황, 세계 17위 부자로 세 계단 껑충
- 제2의 심수봉·신해철 나오나… 대학가요제 한강서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