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62세 이상에 50% 할인권 발행…일본 도쿄, 소득 따라 할인 비율 차등화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을 거듭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무상 승차 혜택을 주던 ‘한국형 무임승차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6일 대한교통학회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노인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이 다르다. 다만 전면 무료보다는 일부 할인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월 정기권을 50% 할인해준다. 단, 월소득 296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퇴직자, 장애인·재향군인에게는 월 정기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60세 이상이면 버스·트램·지하철 탑승이 무료다. 다만 주중에는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 이후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일본 도쿄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70세 이상은 1년에 2만510엔(약 20만원)가량을 납부하면 ‘실버패스’를 발급받아 버스·지하철(도쿄도 교통국 운영)을 연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고령자는 1000엔(약 1만원)만 내면 실버패스가 제공된다.
비용 부담 방식도 제각각이다. 프랑스는 지방정부 예산과 일드프랑스라는 별도의 광역교통조합이 마련한 재원으로 교통 할인 비용을 부담한다. 일본 도쿄에서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교통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할인 제도에 대한 운영 근거도 ‘도쿄도 실버패스 조례’에 있다.
한국처럼 65세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서울시는 국고 지원을 통한 손실 보전과 노인 연령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도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없이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개선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데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기재부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은) 재정 원칙에 관한 문제로 현행법상 지방 공기업에 대한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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