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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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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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에 대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서 법사위든 본회의든 절차가 남았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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