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안 발의된 이상민, 무슨 원망 더 들으려는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야 3당 소속 의원 173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159명의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야 3당의 탄핵 추진은 여권이 자초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결정한 후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장관에 대한 책임 지우기가 무위에 그쳤으니 야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이 불참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은 확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박하지만 다분히 정략적인 주장이다. 이 장관 파면은 유족들의 요구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답변이 훨씬 많다. 이 장관 파면과 이 대표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나선다. 여당은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지금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여당이 이 장관 탄핵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헌재 인용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제대로 검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탄핵 심판이 그렇게 진행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당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온갖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책임 회피 발언 등으로 유족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행안부가 유족들 명단을 확보하고, 공개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유족 명단이 없다고 특위에서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겠나”라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그렇다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어떤 원성과 비난을 더 들으려고 버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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