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연말까지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수사권 이전 대비"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北 대남공작 추적 등 경찰 수사 부실 우려
[앵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올해 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며, 대공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2016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온 '창원 간첩단' 관련 4명을 체포했고, 결국 이들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대공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엔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할만한 네트워크가 없어 대공 수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달 26일) : 해외 수사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국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연말까지 검찰, 경찰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은 국정원에 마련되는데 지원팀과 협력팀, 그리고 4개 합동 수사팀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45명 규모로 경찰과 국정원에서 각각 20여 명씩, 그리고 검사 2명도 참여합니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합수단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올해 안에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정보협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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