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민 장학금이 유죄?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 조국 1심 유죄? '권력형 비리'는 찾기 어려워
- 가장 큰 논란이었던 '조국 펀드'... 기소조차 안 돼
- 입시 비리 부분은 성적조작이나 총장 압박 같은 중대 비리 아냐
- 딸이 받은 장학금에 조국이 김영란법 위반했단 건 무리한 주장
- 직권 남용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특별감찰관 수사권 두고 이견 나와 양지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진행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결과 이번에는 양지열 변호사님과 법적인 부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유튜브에서는 하프타임에 이어서 계속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다시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근데 이 방송 진행자한테 너무 가혹한 방송인데요.
◎ 진행자 >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 양지열 > 진행자에게도 쉬는 시간을 보장해주셔야지 기본권 침해야 이건. 방송국이.
◎ 진행자 > 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6시 5분에 시작하면 8시까지 방송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 양지열 >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 진행자 > 그래서 반드시 방송 시작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 양지열 > 그만큼 ‘하이킥’ 열심히 사랑해 주십시오.
◎ 진행자 > 웃으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결과 위주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여다 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입장 위주로 계속 보도가 돼서 우선 저는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목이 모두 12건. 그런데 9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던 것들 검찰이 최초에 말하던 것 혐의 기소된 것 이번에 유죄 나온 거 이거를 구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진행자 > 사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민정수석을 지냈고 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사모펀드와 관련 돼 있고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조국이라는 사람의 대선자금으로 쓰일 만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했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마치 지원을 해주거나 그 업체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걸 알아서 그때 나온 액수로는 국회에서 거론된 액수가 정말 100억 원대 단위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컸나요? 저도 액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 양지열 > 한 300억 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게 그냥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수사 과정도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하루하루 생중계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중계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나왔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면서 광화문집회도 열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것과 비춰봤을 그 상황과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재판의 결과와 비춰봤을 때는 너무 좀 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혐의사실로 따지면 13개로 꼽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9개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형량도 2년입니다. 2년이 짧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국민들 상당수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눠서 집회를 하고 검찰수사를 응원하는 쪽 검찰수사에 반대하는 쪽이 나섰을 만큼의 문제였던가,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놓고 봤었을 때도 이상하다 그리고 딱 달라진 게 뭐냐면 무게 중심이 사실은 사모펀드 조국 펀드라고 불렀던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부분은 기소조차 안 됐고요.
◎ 진행자 > 기소가 안 됐어요.
◎ 양지열 >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됐고,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일부 같이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다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들은 유죄가 거의 나왔고 그리고 일부 민정수석 시절의 일 가지고 유죄가 나온 건데 그 4개가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합 형량이 2년인 것도 사실은 이게 낮다 높다를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유죄가 정말 맞다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건가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변호사님께서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냐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라가 조국 대 반조국으로 사실 갈라지면서 인간관계가 정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럴 만한 일이었느냐.
◎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생중계하다시피 보도를 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뭔가 우리가 그때도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이 질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이 가면 촉진도 해보고 청진기도 갖다 대보고 CT MRI도 찍어보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정말 이게 확실하게 큰 병이 있구나 싶었을 때 이른바 개복수술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 수술을 시작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 진행자 > 일단 배를 갈라.
◎ 양지열 > 70번 가까운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유죄가 아니냐 언론보도는 다 유죄라는 쪽에 제목들이 유죄라는 쪽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걸 알아보려고 처음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펀드 어마어마한 금액에 특히 권력형 비리라는 게 있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맞춰졌었는데 유죄 나온 것들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1심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맞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맞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냥 맞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내용도 서류를 조작했다 내지는 시험의 부정행위라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유형들은 과거에는 들어보기 참 어려웠던 거죠. 고등학생인데 대학교에 와서 체험학습을 했는데 거기에 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왜 했다고 해줬는데 그게 위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대학에서의 온라인 우리로 치면 쪽지시험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런 걸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무슨 입시라든가 아니면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입시비리 그러면 흔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것들이 무슨 총장이나 학장과 짜고 내지는 아니면 그보다 본인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압력을 가해서 아니면 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어떤 성적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익숙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유죄로 된 것들의 내용은 적어도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유죄가 맞다손 치더라도.
◎ 진행자 > 저는 제일 재미있었던, 이거 좀 그렇다 싶은 게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조지워싱턴대는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쪽지시험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지워싱턴대를 업무방해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 양지열 > 그건 판결에서 그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했죠. 업무방해가 안 됐으리라고 볼 수 없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됐다는 것도 아니야. 안 됐으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이것도 유죄 나왔는데요.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뭐 이렇게.
◎ 양지열 > 그 부분은 사실 공주대 교수님이 본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잘했다고 했어요.
◎ 진행자 > 공주대에서는 이거 문제없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죄예요.
◎ 양지열 >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유죄가 나왔으니까 제가 유죄라고 치더라도 라고 전제했었고 무죄를 다투는 쪽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때 서류에 적힌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맞느냐 틀리느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갔으면 정말 아침 7시에 갔느냐, 이걸 입증이 안 되면 다 허위라고 봤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이 부분보다 사실은 2년 형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결정적인 양형이유서를 보면 어쨌든 소위 입시 관련된 데서 계속해서 부인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 이걸 전문용어로 풀어드리면 괘심하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형에서 실제로 2년이 나오는데 크게 됐던 건 사실 직권남용 부분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 조국 민정수석인 공직자 조국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느냐 남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재판부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인가요?
◎ 양지열 > 이게 뭐냐면 이른바 청와대 감찰반이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반이 더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민정수석이 그걸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사찰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과거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다퉈진 건 특별감찰반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만약에 수사를 못하게 한 거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고 애초부터 수사권이라는 게 없는 데고 그냥 이른바 조사만 할 수 있는 거고 풍문 같은 것들 수집만 할 수 있는 거고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강제로 집행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강제로 사람을 구인해서 구속시켜놓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감찰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라고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특별감찰관에 수사권이 있다고 했어요.
◎ 진행자 > 그게 법률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수사권이 있는 데 뻔하거든요.
◎ 양지열 > 검경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다퉜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감찰반 여기 보면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양지열 > 그걸 법원에서는 수사라고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전제가 되기 위해서 뭔가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여기서 사실 우리도 수사할 수 있죠. 저도 신장식 변호사 따라다니면서 저녁에 어디 가나 이런 거는 이것도 수사라고 봐버리면 이건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신장식 체포할 수 있어 이런 게 수사권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특별감찰반도 있다라고 이번에 인정을,
◎ 진행자 > 저는 이 법률의 취지 왜냐하면 수사권도 사실은 없으면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 막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월건 했던 걸 막으려고 수사권 없 조사에 한정한다라고 명토박았던 게 이 대통령실 비서실 직제 규정이거든요. 근데 수사권이 있다.
◎ 양지열 > 그래서 민정수석도 사실은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으로 그때 당시 임명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건 그나마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또 있긴 하죠. 장학금 받은 거. 저는 이건 진짜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교수로부터 받았잖아요. 사실은 노환중 교수고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이 됐는데 그런데 쭉 장학금을 받아오다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받은 장학금은 처음에 검찰은 이걸 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뇌물로 보기에는 대가관계가 너무 없다.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 진행자 > 관계가 없어, 대가관계가 없어. 장학금 주고 노 부산의료원 이 양반이 무슨 대가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 양지열 > 처음에는 부산의료원 지명을 위해서 준 거다 이런 식으로 꾸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운 게 앞으로 그럼 공직자의 자녀들은 장학금 같은 거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딸인데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건 민정수석이 받은 돈이다 이렇게 봐 버려요.
◎ 진행자 >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건 그나마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이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해서 조민이 받은 것이 조국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했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대학원 같은 데 야간대학원이나 이런 데도 다니고 하잖아요. 거기서 장학금 받으면 어떡할 거야.
◎ 양지열 > 어휴 큰일 나요.
◎ 진행자 > 큰일 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논리대로라면
◎ 양지열 >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기소를 할 때도 저는 이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취지가 청탁금지법은 하도 대가관계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가관계 없이도 돈을 받는 것도 처벌하자는 거니까 이건 폭을 함부로 넓히면 안 되거든요. 이미 넓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건데도 사회적 필요에서 마지못해서 도입한 건데 이렇게 가족이 받은 것까지 막아버리면 더군다나 장학금을 게다가 성격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받던 건 괜찮은데 민정수석이 되자마자부터 받은 건 안 된다.
◎ 진행자 > 공직자 가족 분들 공직자 당사자 분들 장학금 받는 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더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핵심적으로 이 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지열 >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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