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사업계획 밝힌 페이코인, 유의종목 기간 연장…시세 80% 급등(종합)

박현영 기자 입력 2023. 2.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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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페이코인 사업 계획 검토 필요" …계좌 발급 등 상황 모니터링
페이코인, 은행 계좌 발급·해외 결제·지갑 서비스 등 '3단계' 대응책 발표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 화면.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페이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80% 이상 상승하고 있다.

또 6일 페이코인은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를 닥사 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페이코인, 한시름 놨다…유의 기간 일단 '연장'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6일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닥사는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연장에 따른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최종 각하됐다. 따라서 페이코인의 국내 결제 서비스는 지난 5일 18시부로 중단됐다.

◇'3단계' 사업 계획 밝힌 페이코인…닥사 "검토 예정"

결제 서비스는 일시 중단했지만 페이코인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페이코인 측은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 및 국내 결제 서비스 재개 △해외 결제 서비스 지원 △지갑 서비스 확장 등 '3단계'에 걸친 계획이다.

페이코인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9월 체결했고,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절차에 따라 2023년 1분기 내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신고에 맞춰 일시 중단됐던 국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단된 서비스는 국내 결제 서비스일뿐, 해외 서비스는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페이코인은 "국내 페이코인 플랫폼(국내 앱)과 해외 플랫폼(해외 앱) 투트랙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앱은 한국인 대상으로, 해외 앱은 외국인 이용자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2월 6일 부로 제한된 결제 서비스는 국내 앱으로 국한되며, 해외 앱을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 유니온페이와, 지난해 11월에는 싱가포르 가상자산 결제업체 트리플에이(Triple-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제휴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페이코인 측은 설명했다.

특히 트리플에이와는 3월 중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2분기 중 '해외 앱'을 통해 트리플에이의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트리플에이는 찰스앤키스, 그랩(Grab) 등 유명 기업을 가맹점으로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라이선스를 통해 페이코인 앱의 지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이 불수리 통보를 받은 것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서의 변경신고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이 고객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매매)이 있다고 보고, 지갑사업자로 신고한 페이코인에 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단, 지갑사업자로서의 신고서는 수리했다.

페이코인 측은 "현재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라며 "이에 기반해 지갑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페이코인(PCI)과 비트코인(BTC)만 보관할 수 있으나, 향후 60여종의 가상자산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USDC 등 이른바 '메이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예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페이코인 앱을 통해 다양한 운용사들의 예치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페이코인은 "서비스 출시를 위해 페이코인 운영대행사인 다날핀테크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 운용 전문 회사인 '베가엑스(Vega X)'에 투자를 집행한 바 있으며, 올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사, "1분기 중 계좌 발급" 사업계획 고려

이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닥사에도 전달됐다. 페이코인은 지난 1일 닥사와의 회의에 참석, 사업 계획과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 역시 이 같은 점을 일부 수용하고, 페이코인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좀 더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내 결제 서비스는 중단했으나, 서비스 재개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다 해외 앱, 지갑 서비스 등 페이코인의 다른 사용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닥사가 연장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페이코인이 1분기 중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던 페이코인이 다시 한 번 소명 기회를 얻으면서 시세는 급등하고 있다. 페이코인(PCI) 시세는 이날 오후 7시 50분 업비트 기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82% 상승한 275원을 기록하고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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