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폐지`로 운송시장 정상화

이미연 2023. 2.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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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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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개편안 발표
'표준임금제' 3년 일몰로 도입

"이번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의 핵심은 '지입전문회사' 퇴출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표준운임제를 통해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방식을 도입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6일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원 장관의 말처럼 표준임금제 도입을 통한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폐지가 핵심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도입돼 2022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일몰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화주와 운송사가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액수의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표준운임제' 역시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한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선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동안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시행하려면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가 기존 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일반 차주들도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 많다. 야당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뿌리 깊게 유지돼왔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이 철폐돼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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