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제 개편…표준운임제로 전환

2023. 2. 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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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잘못된 운송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오늘(6일)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운송 대신 면허를 빌려주고, 번호판 장사를 하는 일부 운송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운임제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의 운임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운송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화물주가 운송업체에 일을 의뢰하면 이를 차주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 시장에선 1960년대부터 지입제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운송사가 보유한 사업용 번호판을 차주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등을 받는 건데, 일부 운송업체는 화주로부터 일감을 가져오지 않고도 중간에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입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노출됐고,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지입전문 운송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운송업체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입업체 관계자 - "(번호판도) 사유 재산인데 임의대로 회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회수를 해야겠죠. (1톤 화물 차량 번호판 가격은) 못해도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

당정은 이와 함께 지금의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운송사와 화물차주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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