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2차 계고장.."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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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6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2차 계고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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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6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2차 계고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1차 계고장만으로는 강제 철거가 어렵고,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보류했다.
현재 시는 시민 안전, 시민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분향소를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이 추모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고,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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