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등 미세먼지 비상조치…석탄발전 9기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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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8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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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시행
수도권·세종 6일 이어 7일도 비상조치
발령지역 내 석탄발전 9기 가동 중단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오는 7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8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발령 지역 내 석탄발전 9기가 가동을 멈춘다. 다른 26기는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세종시 가람동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 점검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계자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앞서 이날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8일 오후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북쪽부터 점차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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