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불로 번질뻔···울진 산불 방화였나 '정황 포착'

황민주 인턴기자 2023. 2.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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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요인으로 방화 범죄 가능성이 나와 경찰과 산림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울진군은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방화범 소행으로 볼 정황이 발견돼 경찰 감식 등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울진군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32분께 기성면 정명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방화범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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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기성면 선불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1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요인으로 방화 범죄 가능성이 나와 경찰과 산림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울진군은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방화범 소행으로 볼 정황이 발견돼 경찰 감식 등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울진군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32분께 기성면 정명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화재로 0.9ha(2722평) 규모의 임야가 소실됐다.

초기 발화 지점에서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하고서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에 정밀 조사를 의뢰해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의뢰했다.

산불방화범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당국은 범죄행위를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동종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범행수법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해준 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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