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마트 의무휴업 논란

오아영 2023. 2. 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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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대형마트의 이른바 '반값 치킨'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마리에 6,900원 하는 홈플러스 '당당치킨'은 7개월 만에 200만 마리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반값 치킨'의 원조는 2010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죠.

당시 소비자들에게는 인기였지만, 치킨 업계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정치권까지 비판에 가세해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비난받던 반값 치킨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환영받고 있는 건데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점제는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점포 등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한 달에 2차례 휴업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 규제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완화 움직임을 보여 논란입니다.

논란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열 건 중 한 건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중복 투표 문제가 확인된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역시 최초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의무 휴업일이 월요일로 바뀔 예정인데요.

규제 완화 찬성 측은 의무 휴업으로 인한 상생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이용하던 마트가 의무휴업임을 알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0명 중 1.6명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다른 채널을 이용하거나 문 여는 날 마트를 다시 방문했는데요.

찬성 측은 또, 온라인 경쟁이 심화하면서 오프라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규제 완화 반대 측은 규제 완화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요.

또, '이커머스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이란 주장은 미래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중소상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상생 논란'은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트노조는 평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며 홍준표 시장 등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요.

백화점·면세점 노조는 마트처럼 의무휴업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출점과 영업 규제가 없고요.

영국은 일요일 영업을 규제하지만,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출점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두 규제가 다 있지만 각각 지역 상업시설위원회의 허가와 노사 합의가 있으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자치단체와 협의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규제는 강한 편이지만, 30년가량 규제해오다 완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규제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통 환경이 변하고 국제적으로 완화 추세인 만큼, 규제 방식을 '사업 조정'보다는 도시계획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률적인 법 적용보다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관광지는 예외로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일본은 점포 면적이나 영업일수가 아닌, 교통이나 소음 등 사회적 영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고 온라인 유통은 무섭게 성장했죠.

무조건적인 규제 찬반보다는 '지금'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요.

이를 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생 협의도 늦지 않게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이보경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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