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조 "대통령실, 기자 고발로 취재 원천봉쇄"

김예리 기자 2023. 2.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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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 보도 기자를 고발한 대통령실에 대해 "취재 착수 과정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6일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을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을 강력 규탄하고 즉시 취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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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대통령 관여 이전 관여 의혹 보도한 기자 고발에 성명
"절차 생략하고 기자 개인 고발 직행…즉시 취하하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 보도 기자를 고발한 대통령실에 대해 “취재 착수 과정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6일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을 강력 규탄하고 즉시 취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3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본명 이병철, 이천공으로 개명)이 관여했다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증언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고발했다. 한국일보는 2일 온라인판과 3일 1면에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의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천공이 서울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 당시 대변인에게 알렸고 군 당국에도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3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권이나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형사 고발로 답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지부는 해당 보도가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반론 입장을 충실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장대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가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 또한 분명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고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비중 있게 다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고발장부터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역술인 천공(본명 이병철). ⓒYTN 돌발영상 갈무리

한국일보지부는 “이는 기사의 작성이나 출고 여부를 넘어 취재 착수 과정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 사안은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비판 보도를 미리 입막음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지부는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을 강력 규탄하고 즉시 이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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