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시킨다

권준영 2023. 2.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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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빌미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 2025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한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의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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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협의
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빌미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 2025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한다.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영업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지입 전문업체'는 퇴출시킨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이 골자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의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운송 개혁 관련 법안들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입만 하고 운송에 관심 없는 지입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세 등 행위가 있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 면허 회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며 "엄격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두시간 운행 후 휴식을 국토부 차원에서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장사하고 그걸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이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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