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모가 자녀 출산 후 불가피한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길이 열렸다.
미혼부는 기존 유전자검사결과 대신 친생자 확인 서류만 제출해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부는 친생자 서류… 소급 적용
생모가 자녀 출산 후 불가피한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길이 열렸다. 미혼부는 기존 유전자검사결과 대신 친생자 확인 서류만 제출해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생모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생부)와 생모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이외 곳에서 자녀를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를 이유로 아동수당을 제때(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드문 경우에만 소급 지급이 이뤄졌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