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2만건 적발… 인스타그램 최다

이희경 2023. 2.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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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게시물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뒷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더보기'에 의해 협찬 여부가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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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9개월 모니터링
표시위치 부적절 47%로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게시물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뒷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더보기’에 의해 협찬 여부가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뒷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을 수집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내용 불명확’과 ‘표현방식 부적절’이 각각 41.3%, 23.9%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56.4%), ‘표현방식’(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이 58.7%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는 ‘더보기’로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면서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광고대행사들에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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