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문 보니…“편법 문제없다 인식”

박자은 2023. 2.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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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문은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잘못에 눈을 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진 않았지만 본인의 입시 비리에 공모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딸 조민 씨는 오늘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 두 쪽에 걸쳐 조국 전 장관을 징역 2년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항소한 상황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도 입시 비리 혐의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해 준 문서, '전액 장학금 증명서'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하고도 200만 원 장학금을 받으면서 엄마인 정 전 교수에게 "나 장학금때매 돈 많음"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만 원씩 세 번의 장학금은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것이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021년 7월)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장관 딸 조 씨는 "떳떳하다"면서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도 선배들로부터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몸 담고 있는 서울대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이은원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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