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기하는 정부안 반대”…정부안 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말 ‘일몰’로 효력이 없어진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애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제안했던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태도를 바꿔 이 제안을 무효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입제를 포함한 화물운송시장의 병폐를 없애고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나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표준운임제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계약은 화주-운수사-화물 노동자 구조로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운수사는 화주자본과 계약한 운임을 바탕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화주자본이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 직후인 지난해 11월25일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해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방안에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방안에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번 방안은 정확히 어떻게 지입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불분명하다”며 “대부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일 뿐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역시 부재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지입제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9일 안전운전임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라 정부안대로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이날 60일째가 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화물자동차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화물자동차법 등) 나머지 법들도 가급적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안 발표로 개정안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뿐 아니라 표준운임제, 지입제 개선 등으로 확대된 만큼 바로 본회의 직회부 시도를 하기보단 당내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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