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2차 통보

차은지 2023. 2.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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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시민단체 측에 2차 통보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6일 오후 5시38분께 서울도서관 앞 분향소를 찾아가 신분을 밝힌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인 지난 4일에도 이날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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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계고서 찢고 바닥에 봉쇄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인근 바닥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 및 유족들이 2차 계고장을 거부하며 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손팻말로 덮어놓았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시민단체 측에 2차 통보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6일 오후 5시38분께 서울도서관 앞 분향소를 찾아가 신분을 밝힌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계고서를 읽지 않은 채 뒤집어 찢었다. 이들은 곧바로 손팻말로 계고서를 덮고 땅바닥에 테이프로 붙였다.

계고서에는 "4일 오후 7시48분께 인공구조물(천막, 의자, 영정사진 등)을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적혔다.

아울러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인 지난 4일에도 이날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에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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