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대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신주현 2023. 2. 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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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3년 전 법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한 영구임대아파트, 지난해 6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됐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협의하는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동 대표끼리의 불협화음으로 절반이 사퇴하며 와해됐습니다.

[A 씨/임차임대표회의 전 회장/음성변조 : "최신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하자고 했고, (관리사무소 측에) 예산 세부 내역을 요구했더니 사실상 임차인대표회의를 와해시켰습니다."]

규정상 두 달 내 보궐선거를 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 등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로써, 대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5곳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3년 전 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주민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운영기관도 비협조적인 탓입니다.

전국 LH 공공임대주택을 봐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은 절반에 그쳤고, 대구와 경북은 30%대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김민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LH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 자치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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