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기각…“애도 장소 아냐”
조미령 2023. 2. 6. 19:23
[KBS 창원]서울서부지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신자유연대가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서 모욕적인 현수막 걸고 집회를 여는 등의 2차 가해로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며,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가족협의회가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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