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그릇된 인식…잘못 눈감고 반성 안해"
이동훈 2023. 2. 6. 19:20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형량을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 책임이 무겁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형량을 정한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범행은 "오로지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을 향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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