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까지 '분향소 철거' 2차 통보…"온정만으로 방치 안 돼"

조현아 기자 2023. 2.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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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통보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이러한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앞서 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는 1차 계고장을 지난 4일 유가족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서울시가 전달한 2차 계고장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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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재차 계고장 보내
오신환 정무부시장 "서울시 대응 원칙 단호"
"분향소와 위로 공간, 유가족과 논의는 계속"
유가족측, 계고장 수령 거부…철거 수용 못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서울시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에 전달하러 온 시 관계자(모자이크한 이)가 시민대책회의, 유족 등과 대치하고 있다. 2023.02.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통보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이러한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보냈다. 만약 기간 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된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차 계고 이후 밝힌 '선 점거, 후 허가 요구에 대한 서울시 대응 원칙은 단호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분의 슬픔,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 측에 전달하려다 바닥에 떨어진 분향소 철거 서울시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23.02.06. chocrystal@newsis.com


이어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시민들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없을 것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는 1차 계고장을 지난 4일 유가족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서울시의 철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이날 서울시가 전달한 2차 계고장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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