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신상공개’ 추진…한동훈 “이재명 처벌 방지법?”

2023. 2.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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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보신대로 한동훈 장관의 말은 ‘이재명 대표 수사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을 만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세계 각국이 모든 형사소송법은 안 봤습니다만, 과연 이런 전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 피의자가 자기가 수사하는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검사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피의자를 제도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은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든지 사건 관계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사하는 검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나 다른 검사로 바꿔주세요. 나 다른 검사에게 수사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참 그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자? 그거 공개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전화 연락해서 협박하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또 핵심 증거 사전 열람하겠다?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하기 전에 검사는 검찰 나름대로 이 사람에 대한 기소를, 구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미리 피의자한테 공개를 해서 다 방어권을, 막을 수 있는 논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인데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것을 또 법원으로 하여금 무언가 강제하자는 것인데 딱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표상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에도 꽤 율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런 법을 만드실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안호영 대변인 이야기에 따르면 내부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이 민주당에 계시는 율사 의원분들께서 이런 법안이 있는지 한 번 설명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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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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