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안 통과땐 헌정사 처음…헌재 최종 인용 여부는 미지수 [민주 ‘이상민 탄핵안’ 강행]

배민영 2023. 2. 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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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장관 직무정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적 과반수(150명) 의원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며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되며, 이 장관은 파면된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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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절차는 어떻게
본회의 보고후 72시간내 무기명표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국회 통과 가능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장관 직무정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탄핵안의 처리가 가능해서다. 이 경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탄핵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달갑지 않은 요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난관이다. 헌법 65조는 국회의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국회법 130조에 따른다.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에 부친다. 재적 과반수(150명) 의원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며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이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한테 전달받은 탄핵소추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가게 되며, 이 장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도 헌재가 된다.
헌재의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헌재는 청구 또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이어서 각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이 장관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이 장관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되며, 이 장관은 파면된다.
민주당이 염려하는 부분은 탄핵 소추위원이 김도읍 위원장이란 점이다. 소추위원은 형사사건으로 치면 검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탄핵심판에서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탄핵안은 15건(중복 안건은 1건으로 집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명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이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안만 헌재에서 인용됐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를 기용해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탄핵안 국회 가결로 흔들릴 수 있는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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