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내 미성년 성범죄자 40% 이상, 교육 시설 500m 내 거주

이태희 기자 2023. 2.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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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내 미성년 성범죄자 5명 중 2명이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를 못 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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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추진…검토 대상 30명 이상
학부모 의견 분분…도입 환영 vs 처벌강화·예방에 초점 맞춰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내 미성년 성범죄자 5명 중 2명이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를 못 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거주 제한 대상은 범행을 반복했거나 만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다. 개정안은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 시설 반경 500m 인근 제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전지역 내 상당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6일 기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 81명 중 기준에 적용되는 성범죄자는 7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0명 중 9명꼴로 거주 제한이 적용된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재범인 성범죄자만 집계하더라도 35명이다. 약 43%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아 주소가 공개된 성범죄자들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자들만이 해당돼 거주 제한 대상자는 이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학부모들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두고 환영한다는 반응과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구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윤 모(40) 씨는 "최근 성범죄자 안내 통지문을 받고 아이를 학교로 보낼 때마다 걱정스러웠다"며 "제시카법이 시행된다면 이런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회 대표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겠지만 이런 방향보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듯싶다"며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며,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학교와 거리가 떨어진다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제시카법은 교육시설이나 공원 등 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못 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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