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탄핵, 또 다른 '이재명 방탄' 아닌지

2023. 2.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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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어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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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사진=엽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어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 탄핵안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169석에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가세했으니 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 탄핵안이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뿐더러 탄핵심판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행법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표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신문을 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마디로 이 장관 탄핵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야당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수긍하지 않고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으로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다. 검찰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되든 안 되든 탄핵소추안을 던졌으니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실제 탄핵으로 못 가더라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3차 조사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투쟁'으로 비치기도 했다. 이번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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