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상장법인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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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10억원 이상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 과세대상까지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더해 대주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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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미적용…대주주 아니라도 합산 판단
사업 손실시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성실신고 당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10억원 이상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 과세대상까지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더해 대주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다. 다만 금투협이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으로는 10억원이며 지분율로는 코스피(1% 이상), 코스닥(2% 이상), 코넥스(4% 이상) 등 각각 다르다. 또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정부는 대주주가 아니라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더해 대주주로 판단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는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과세대상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합산해 대주주를 판단한다.
홈택스 인터넷페이지 또는 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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