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과연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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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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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중대한 위반 있을 때 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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