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용성 2023. 2.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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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광무(029480)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다.
앞서 광무 사내이사 신모씨가 광무 현 대표이사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금액은 21억6363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3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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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광무(029480)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다.
앞서 광무 사내이사 신모씨가 광무 현 대표이사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금액은 21억6363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3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추후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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