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 전기차에 충분히 세제 혜택"…일부 보도 반박

최현만 기자 2023. 2. 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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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제 혜택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보도에 "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6일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이차전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제혜택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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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혜택"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1550만원 새액공제 지원"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제 혜택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보도에 "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6일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1%(중견 5%·중소 1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은 6%"라며 "해당 시설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이차전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제혜택을 설명했다.

먼저 '이차전지'와 관련,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설비투자의 경우 현재 8%(중견 8%·중소 16%) 수준으로 세액공제되며, 공제율을 15%(중견 15%, 중소 25%)로 인상하는 동시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10%로 2023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연구개발(R&D) 비용은 30~50% 수준으로 세액공제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차 구동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효율화 기술,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기술 등 전기차 핵심 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중"이라며 "설비투자의 경우 현재 3%(중견 6%·중소 12%) 수준으로 세액공제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6%(중견 10%·중소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10%로 올해 한시상향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고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업종 및 임금요건 제한 없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미국에 비해 보다 폭넓게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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